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11-03 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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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 측 청구 기각
관련 행정소송은 진행 중
▲사천시의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사업 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사천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사천시의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사업 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2일 사천시에 따르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사업시행자가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천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점과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에 약 24만 7,913㎡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78억 9,600만 원이다.

이에 사업 시행자는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9월 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부지의 처리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천시는 토지와 현장 여건, 관계인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역경제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재원 조달 능력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공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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