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사고 3년 3개월만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10-27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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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1·2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 전 대대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전 대대장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부대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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