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생 추진 촉구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7-27 18:53:17
![]() |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사진=진주시의회) |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정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현대화와 공동마케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오 의원은 전국 1,998개, 경남 17개 골목형상점가가 운영 중이지만 진주시는 아직 한 곳도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5천억 원과 삼성전자 상생 환급금 8천억 원 등 총 6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재원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이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함께 담는 진주형 상생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팀 중심의 추진체계 검토와 함께 오는 8월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