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일반 / 류현주 기자 / 2026-09-01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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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일원화로 혜택 확대, 실질적 보훈 예우 강화
▲사진은 현옥순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의회 제1상임위실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안산시의회)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새롭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됨에 발맞춰 안산시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단독으로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해 유족들이 기존보다 더 두터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 서식을 간소화해 고령의 보훈 가족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과 그 곁을 지켜오신 배우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실질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내 4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개최되는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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