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의 진실

칼럼 / 전석진 / 2024-07-03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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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대북 송금의 진실이 드러났다.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 보고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었다. 대북 송금은 김성태가 북한의 리호남, 송명철 등과 주가 조작을 위하여 함께 공작을 하고 그 대가를 송명철, 리호남에게 지급한 사건이다. 김성태는 주가 조작으로 7,000억원 상당의 평가 차익을 얻고 그 중 100억원 정도를 송명철, 리호남에게 지급한 것이다.


1. 김성태가 거짓말을 한 이유
2023.1. 경 김성태에 대하여는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었고 상당한 수사 진척이 있었다. 그래서 만일 주가 조작으로 기소가 되면 김성태는 주가 조작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수천억 원의 벌금을 병과받게 될 처지에 있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1항 2항).


판례는 금용거래 자료가 없어 진술만에 의하여 범행을 인정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본건에서는 김성태에게 주가 조작의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당시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주가 조작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수천억 원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검사들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김성태의 노력이 스마트 팜 대납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낼 동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하면 김성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화영 1심 판결이 김성태가 중견 기업의 CEO로서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한심한 판단이다.


김성태는 무기징역형을 회피하고 수천억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 팜 사업 대납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스마트팜 사업 대납에 대하여는 어떠한 물증도 없다. 오로지 김성태와 김성태가 인용한 북한 인사들의 전문 진술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시에 의할 때 김성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김성태는 중벌을 피하려고 스마트 팜 대납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만이 김성태가 주가 조작 수사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2. 주가 조작 보도들
그러면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보자.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 이것은 물증이다.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은 2020년 1월 31일에 쌍방울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건에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쌍방울이 (주가 조작)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주가 조작에 협력한 대가로 총 200억원을 리호남이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뉴데일리 2022.10.6.자 보도) 실제로 간 돈은 100억 상당이다.


3. 국정원 문건
이 사건 판결 1년 반 전에 국정원 문건에서 리호남은 남측 인사에게 "상장회사 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를 통해 북측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 좋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리호남이 말한 상장회사는 나노스(現 SBW생명과학)를 지목한 것이고, 이익은 나노스 주가 부양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이슈를 띄우고, 이를 통해 인위로 부양한 나노스 주가에서의 차익을 북측과 나누려고 모의했다는 취지다(CBS노컷뉴스 2022. 10. 6.자). 주가 조작 차익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4. 주가 조작의 이력
가. 2017년도 주가 조작
쌍방울은 2017년 2월 나노스 주식을 주당 100원씩 총 200억원어치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는데, 이 전환사채 평가액은 그 해 연말 기준 2,325억원으로 22배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뉴데일리 2023-02-03자 보도).


나. 2018년도 주가 조작
최초의 주가 조작은 나노스가 관리 종목일 때에 이루어 졌다. 나노스는 소액지분 2.5%뿐인 관리종목으로 3년 연속 영업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시총 4.5배 급증하여 시세 조종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매일경제 2018-05-14). 적자인데 주가가 4.5배 오른 것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부터 주식 고평가 작업은 이루어 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주가 관리라는 미명하에 주가 조작을 한 것이다.


실제로 나노스는 2018년 3~4월부터 대북 관련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했고 북한의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았다는 테마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컷뉴스 2023-01-23자). 나노스는 2018년 3-4월부터 대북 관련 테마주 였던 것이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2018년 말부터 였다는 이화영 1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김행 전의원은 "北 광물 개발, 사업 호재 띄워 주가조작… 한때 시총 5조, 코스닥 2위“라고 밝혔다. 공통적인 이야기는 대북 호재였다.


다. 쌍방울 이익
쌍방울은 2018년 총 1,4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016년 138억2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딛고 흑자 전환했다. 2017년 2월 나노스로부터 인수한 200억원의 CB 평가액을 통해 2,200여억 원이란 막대한 영업외 이익을 나타낸 게 주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일보 2022.09.30.자, 더 퍼블릭 2022.10.01.자)


쌍방울과 나노스 두회사는 모두 나노스 주식 평가 차익이 없으면 영업이익이 적자였다. 그런데 주식을 가만히 두었는데 이익이 없는 회사의 주가 급상승이 이루어 졌을까? 아니라고 본다.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2018년 12월부터 2019년도의 주가 조작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023.5.23. 선고된 수원의 형사 합의 15부의 판결에서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라고 하여 김성태가 나노스의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렸다. 즉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도 쌍방울이 N프로젝트를 통해 나노스, 광림 등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노컷뉴스 2023-01-23자).


마. 2018. 12.~ 2019. 1.까지의 주가 조작
2018.12.~ 2019.1.까지에도 나노스가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테마로 주가가 급등했다(조선일보 2023.1.14.자). 시가 총액이 5,000억원 가량 상승하였다.


바. 안부수 직원 진술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경협 사업권을 이용해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던 정황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이화영 1심 재판에서 A씨는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한다는 이야기, 작업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연합 뉴스 2023-01-16자).


사. 국정원 문건, 국정원 직원 증언-주가조작 공모
2019년 2월 1일자 국정원 문건에도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 1월 초 5000원선에서 1월 24일경 9000원선으로 수직상승"했다고 적혀 있다(오마이뉴스 24.06.07). 대북 사업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천이었다고 국정원 문건은 분석한 것이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는 2023년 7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쌍방울과 이호남의 주가 조작 공모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며 "국정원 직원이 전혀 근거없는 것을 보고서에 담을 순 없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 움직임과 가능성을 확인해서 2급 비밀문건(2019년 2월 1일자)을 만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섰고, 국정원이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이 들어있다(뉴스타파 2024년 06월 13일자, 오마이뉴스 24.06.07자). 이전의 주가 조작에서 보았던 이런 '주식 맛'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는지 김성태 전 회장은 2018.11.부터 2019년 사이에 그룹의 대북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 상당히 깊숙히 관여했다(오마이뉴스 24.06.07자).


5. 김성태의 부인 진술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김성태가 나노스 주식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주가 조작을 인정한다. 소위 주가 관리형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단기 시세 차익은 없어도 주가 조작 유죄를 인정한다.


또한 판례는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시세조종행위도 인정한다.
베스트마스터1호 투자조합이 나노스 주식 25,000,000주(지분율 22.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베스트마스터1호 투자조합은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투자회사로, 대북 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환경 경찰뉴스 2024.02.20.자).


즉 이 조합에서 주식을 팔던 아니면 나노스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자로 연 90억원을 내고 있다는 김성태의 말에 의하면 주식담보 대출이 800억원 정도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김성태나 쌍방울 등이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은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6. 쌍방울 이익 실현
나노스는 2019년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으며 '대북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나노스로부터 인수한 3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쌍방울은 최초 투자액의 약 7배인 1천500억여원을 취득했다(환경경찰뉴스2024.02.20.자).


조선일보도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다. “나노스가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테마로 주가가 급등했다. 나노스의 CB 200억원을 인수한 쌍방울 측은 1500억원 넘게 번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23.1.14.자).


뉴데일리도 주가 조작을 보도한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낼 불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면 받았던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가 중심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방울은 다 쓰러져가던 나노스를 인수한 것도 모자라, 불확실성이 가득한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해 1년도 되지 않아 4,450억원을 벌어 들인 것이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상황에서 그야말로 '횡재'였다”(뉴데일리 2023.2.3.자). 즉 이 기사에서는 쌍방울이 북한과 공모해 주가 조작으로 4,45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7. 제우스1호투자조합

검찰은 쌍방울이 나노스의 CB를 인수하며 50% 규모 풋옵션을 팔아 이 거래에서 2,200억원의 이익을 본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일보 2022.09.30.자, 더 퍼블릭 2022.10.01.자). 즉 김성태와 그 측근들은 나노스 주가 상승으로 개인적으로도 수천억원을 번 것이다.
 

8. 나노스 IR 자료
나노스 IR 자료는 북한의 지하자원의 매장 규모는 20,000조원을 넘으며 이번에 계약하는 것만하더라도 채굴 권한 가치가 240조원 규모가 되고 연간 채굴량이 7조 3천억원이 되며 예상 이익만도 2조 2천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으로 500만불을 지급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물증이다.


이러한 IR 내용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에 2018.12.26.부터 2019.1. 21. 사이에 나노스의 주가가 두배 가량 오르고 시가총액이 5000억원 가량 증가가 된 것이다. 영업 이익이 2조 2천억원이 된다면 주가는 100배 이상 오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가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다. 나노스가 인도적 지원으로 500만불을 지급하여도 반드시 이것이 사업상의 이익으로 연결되어 향후 상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9. 결론
이상에서 보면 쌍방울은 대북 호재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행해 왔고 특히 리호남과 주가 조작을 통모한 2018.말에서 2019년 초에는 가장 성공적인 주가 조작을 해 낸 것이다.
나노스 주가 평가 차익만도 5,000억원이 되었으며 나노스 주식 전환사채를 통하여서도 1,500억원을 벌었고 쌍방울 보유 전환사채의 평가 차액으로도 4,400억원 상당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평가 차익을 다 계산하면 1조 900억원 상당이 되는 것이다. 다 대북 호재를 테마로 한 주가 평가익이다.


김성태가 이러한 주가 차액 중 2018.12.부터 2019년 경 까지에 이루어 진 주가 조작은 리호남이 만들어 준 대북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게 된 것이다. 대북 호재가 없었더라면 나노스의 주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노스는 6년간 적자여서 누적 적자가 수백억이 되고 흑자가 난 것은 2020년도 6억원 상당이 다이다. 대북 호재가 없었다면 시가 총액이 9,90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에도 못미쳐야 정상이다. 김성태가 주가 관리형 주가 조작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019.11. 경에 송명철에게 준 200만불의 돈도 대북 호재가 불꺼지지 않도록 김성태가 방북하여 협약 체결식이라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회사 가치의 본질인 영업 이익의 면에서 보면 누적 적자가 큰 나노스의 시가 총액은 자본금 100억원 보다 작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김성태는 여러 가지 주가 조작으로 한 때는 5조원, 2019.1.24.에는 1조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 보이게 주가를 유지해 온 것이고 이를 위해 생명공학 사업 진출, 중국 44조원 대두 시장 진출, 전기차 사업 진출, 이스타항공 인수 등 끊임없이 주가 상승 허위 재료들을 시장에 퍼트려 온 것이고 그 마지막이 대북 호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유지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이 대가를 조건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그것이 800만불의 지급 사유인 것이다. 이 대북 호재가 없었더라면 나노스 주가 평가익으로 이익을 만들어 온 쌍방울그룹은 한꺼번에 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태는 필사적으로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매달린 것이다.


경기도 비용 대납이라는 스토리로는 시가 총액이 1조원이 되는 나노스 주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경기도 대납 사실이 주가 재료였다면 아마도 나노스 주가는 9,000원이 아니라 액면가 100원이 되었을 것이고 시가 총액은 1조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되었을 것이다.


나노스 IR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북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저 2조 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스토리만이 나노스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김성태는 이 스토리를 선택하여 시장에 퍼트리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다.


나노스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이다. 더 이상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쌍방울은 상장 폐지되었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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