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7-20 0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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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합동 점검(사진=함양군) |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보건소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담배소매업소 184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관내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 다발지역 등 총 300여 개소의 금연구역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관리 실태와 흡연행위(신종담배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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