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14일까지 추진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7-21 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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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사실조사(사진=거창군)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조사(7월 20일~9월 7일)’를 먼저 진행한 뒤, 이어 ‘방문 조사(9월 8일~11월 9일)’를 실시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세대별 대표자 1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이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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