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이화영 판결의 오류 - 안부수의 역할
- 칼럼 / 전석진 / 2024-07-02 20:08:14
[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화영 1심 판결은 안부수에 대하여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난지 한달 밖에 안되는 안부수를 믿고 대북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북 사업 전문가인 이화영의 말을 믿고 이화영이 스마트팜 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돈을 주면서 대북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오늘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안부수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30일 청와대가 '김정은 친서'를 언론에 공개하기 전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으로부터 김정은 친서를 전달받았다는 것. 이는 안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아태협 핵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북한 측이 안 회장에게 김정은 친서 전달을 맡겼다는 것은 북한 측이 안 회장을 신뢰했고, 그를 대남 사업의 중요한 협력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안 회장의 위상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안부수'가 아닌 '이화영'이라고 판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부수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안부수의 1심 판결문의 관계된 부분을 보자.
“피고인(안부수)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 3~4쪽; 2023.5.23. 선고)
김성태와 방용철은 안부수를 만나기 전인 2018.11.경에 이미 대북 관련 테마주인 나노스의 주가 상승 이익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성태는 2018.10.20.경에 나노스의 대주주 차등 감자를 통하여 2018.11.3. 나노스를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만들어서 기관투자가들이 나노스에 투자할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대북 호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화영의 소개로 안부수를 만난 것이다. 김성태는 안부수가 대북 인사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대북 호재를 만들 사람으로 안부수를 택한 것이다.
안부수는 2019.1.초 경 나노스의 사외이사가 되고 나노스는 광물 자원개발을 정관의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사업 호재로 2018.12.26~2019.1.21 사이에 두배 가량 오르고 시가총액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000억원 가량 증가가 된 것이다. 대북호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주가는 2,000억원 정도 하락 하였을 것이므로 대북 호재의 가치는 7,000억원 상당이 되는 것이다. 김성태는 이러한 이익을 노렸고 안부수는 이러한 주가 상승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위 안부수 판결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판결문은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 방용철 등을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에게 소개해 주는 등 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가 조작 대금을 지급한 송명철도 안부수가 소개 시켜준 사실이 판시된다.
나아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즉 2019년 1~4월 경 북한에 지급될 돈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 주가 부양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돈이 아니었음을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관한 판시에는 이화영이나 경기도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안부수 자신도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나노스 주식을 매입하는 등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 오늘 안부수가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김성태는 안부수가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주가 상승의 재료로 삼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이 보도는 김성태가 안부수를 믿고 대북사업을 하였고 이화영을 믿고 대북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이화영 1심 판결은 오늘 보도에 의하여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위 판결문 부분은 판결문의 기초 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과 거의 같다. 즉 안부수 공소 제기 검사도 이화영 1심 재판이 틀렸다는 전제하에 기소를 한 것이다.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은 판결의 모순이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압수했던 ‘대북송금 사건’ 핵심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휴대전화를 딸에게 돌려줬는데 이 휴대전화가 쌍방울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안부수의 딸이 이 전화기를 쌍방울에 가져다 줄 것을 알고 반환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쌍방울은 안부수 전화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인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검찰이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한 셈이 된다. 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되는 것이다.
안부수의 폰에는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안부수 김성태 등이 진술 조작을 위한 소위 진술 세미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오늘 나온 보도와 안부수의 판결문을 종합하면 안부수는 김성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김성태와 입을 맞추어 진술을 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안부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주가 조작 공범인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도 허위 사실 유포를 전제로 하는 주가 조작범들의 진술로서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의 스마트 팜이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등은 진술 세미나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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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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