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10-23 20:35:14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로 양호한 수준이나,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32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인력과 규제 정보 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하는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 개선
먼저,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창업 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 기술개발(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해 왔다. 향후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창업기업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두 번째,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일 이체한도(ATM100만원, 전자금융거래100만원, 창구300만원)가 제한된다.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은행별로 상이하거나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요건을 추가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한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연장 요건을 개선하여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을 확대(21개→23개)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특례상장 절차도 개선하고, 상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행정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3.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세 번째,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창업지원에서 제외됐다.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대한 “(가칭)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나 규제 수준은 기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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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로 양호한 수준이나,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32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인력과 규제 정보 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하는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 개선
먼저,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창업 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 기술개발(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해 왔다. 향후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창업기업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두 번째,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일 이체한도(ATM100만원, 전자금융거래100만원, 창구300만원)가 제한된다.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은행별로 상이하거나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요건을 추가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한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연장 요건을 개선하여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을 확대(21개→23개)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특례상장 절차도 개선하고, 상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행정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3.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세 번째,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창업지원에서 제외됐다.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대한 “(가칭)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나 규제 수준은 기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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