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10-23 20:35:14
5극3특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6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관세청은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과제1】 반도체 공장(FAB, Fabrication)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됐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하여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날개), 허브(중심축)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맞춰 천연 재생에너지 활용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2】 지금까지는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FAB) 등 인프라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해서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
【과제3】 호남권(반도체·로봇·인공지능), 대구·경북(로봇·소부장), 평택·용인(반도체)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하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3.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과제 4】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속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개발(R&D)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 수출 프로세스 가속화 '
【과제 5】 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을 간소화한다.
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과제 6】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첨단 제조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품의 국제물류 공급 기지로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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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인포그래픽 |
관세청은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과제1】 반도체 공장(FAB, Fabrication)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됐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하여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날개), 허브(중심축)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맞춰 천연 재생에너지 활용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2】 지금까지는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FAB) 등 인프라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해서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
【과제3】 호남권(반도체·로봇·인공지능), 대구·경북(로봇·소부장), 평택·용인(반도체)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하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3.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과제 4】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속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개발(R&D)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 수출 프로세스 가속화 '
【과제 5】 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을 간소화한다.
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과제 6】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첨단 제조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품의 국제물류 공급 기지로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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