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
- 금융 / 김혜리 / 2018-11-14 18:52:41
검찰 고발…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심사 나설 예정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라고 결론 내렸다.
![]() |
| <사진=SBS뉴스 갈무리> |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고려할 때 계약약정부터 지배권을 공유해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시점부터 공동 지배해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분류해 연결회계처리한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분식 규모를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으며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으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상장적격성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 측은 증선위 결과와는 반대로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종속회사에서는 장부가치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경영 지배력을 잃은 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하고, 자산가치를 재평가해 사업보고서에 2조원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년 적자회사를 1조9000억원대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에 앞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같은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코스피에 편법 상장시키고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논란을 합리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