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인천지법 판단 존중…주총 결과 지켜볼 것"
- 금융 / 김혜리 / 2018-10-18 17:20:54
17일 가처분신청 기각…기업분할 예정대로 진행할 듯
18일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국회서 기자회견 진행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인천지법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19일 진행될 주주총회 결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국회서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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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18일 산업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설명,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지난 17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GM은 지난 7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 법인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와 협의 없이 법인 신설을 추진했고, 법인 분리는 지난 5월 체결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 지난 7월엔 기업분할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개발 관련 부서들을 한국GM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제조·판매업과 엔지니어링·디자인 부문을 분리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인 분리를 하려는 이유가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조를 무력화해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한국GM의 회사 분리는 경영 정상화와 아무 관련 없는 불법 회사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측은 "(오는 19일)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한국GM에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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