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눈으로 다시 보는 행정’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출범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10-12 12:10:14
고충민원 증가·기존 한계 넘어 독립적인 시민 권리구제 창구 마련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춘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처분부서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지방 옴부즈만 기구이자 권리구제 창구다.
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살펴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구제한다.
■‘왜’ 필요한가…처분한 부서가 다시 보는 한계 넘는다
설치의 출발점은 늘어나는 고충민원과 기존 민원처리 구조의 한계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충민원은 2023년 2만 127건에서 2024년 2만9,923건, 지난해 3만 745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한 부서가 다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 시민에게는 기존 민원처리 절차와 별도로 행정의 판단을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처분부서와 독립된 위원회가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앞서 보다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체 시정을 이끌어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준비했나… 조례 제정부터 공개모집·의회 동의까지
위원회 출범까지는 2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3월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완료했다. 이어진 6월 공개모집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 추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자를 모집, 상임위원 2명 선발에 17명이 지원하고 비상임위원 5명 선발에 11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최종 위촉된 위원은 상임 2명, 비상임 2명 총 4명으로,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 구조는 위원이 재위촉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판단하도록 하는 독립성 장치다. 위원회 사무실은 춘천시의회 별관 4층에 마련했다.
위원 선정은 서류심사와 후보자 추천위원회 면접,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추천위원회 심사와 의회 동의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두 차례 엄격하게 검증했다.
■‘무엇을’ 하나…조사하고 권고하고 제도까지 바꾼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면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다수 민원 등은 합의·조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한다.
특히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민원의 원인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점검한다. 고충민원은 개인·법인·단체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판단을 행정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회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까지 개선해 시민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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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의 눈으로 다시 보는 행정’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출범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춘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처분부서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지방 옴부즈만 기구이자 권리구제 창구다.
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살펴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구제한다.
■‘왜’ 필요한가…처분한 부서가 다시 보는 한계 넘는다
설치의 출발점은 늘어나는 고충민원과 기존 민원처리 구조의 한계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충민원은 2023년 2만 127건에서 2024년 2만9,923건, 지난해 3만 745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한 부서가 다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 시민에게는 기존 민원처리 절차와 별도로 행정의 판단을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처분부서와 독립된 위원회가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앞서 보다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체 시정을 이끌어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준비했나… 조례 제정부터 공개모집·의회 동의까지
위원회 출범까지는 2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3월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완료했다. 이어진 6월 공개모집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 추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자를 모집, 상임위원 2명 선발에 17명이 지원하고 비상임위원 5명 선발에 11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최종 위촉된 위원은 상임 2명, 비상임 2명 총 4명으로,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 구조는 위원이 재위촉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판단하도록 하는 독립성 장치다. 위원회 사무실은 춘천시의회 별관 4층에 마련했다.
위원 선정은 서류심사와 후보자 추천위원회 면접,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추천위원회 심사와 의회 동의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두 차례 엄격하게 검증했다.
■‘무엇을’ 하나…조사하고 권고하고 제도까지 바꾼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면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다수 민원 등은 합의·조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한다.
특히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민원의 원인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점검한다. 고충민원은 개인·법인·단체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판단을 행정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회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까지 개선해 시민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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