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교통유발부담금 11억 9천여만 원 부과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10-20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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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구청 |
인천 검단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1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비거주용 건축물 가운데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847개 시설물 소유주다.
검단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했으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 여부도 점검했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수요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고,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납부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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