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에 최대 150만 원 장학금 지원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1-04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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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청

인제군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부담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3,6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과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학생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중 한 명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 소득원의 실업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의 자녀가 해당된다.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장학금은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입생은 수능 성적 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의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 2.0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장학금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이후 전국 규모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했거나 군민제안 채택 창안자로 선정된 학생, 모범적인 선행으로 상장을 받은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학생 1인당 150만 원,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비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학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원생과 원격대학·외국대학 재학생, 대학 졸업예정자 및 휴학 예정자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6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11월 25일까지 장학생을 선정하고, 12월 4일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손경희 인제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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