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 내고 입주… 국토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실험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11-04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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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284가구 12월 공급… 20년간 지분 분할 취득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 안내문이 붙여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분양가의 25%를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4일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에서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개했다. 지분적립형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저금리로 대출받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방식이다. 계약 단계에서 분양가의 10%, 입주 시점에 15%를 납부한다. 이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 20년 뒤 주택 전체 지분을 소유한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각 회차의 지분 취득 시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도 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최초 임대료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지분 취득 금액은 약 1억2800만원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약 40% 수준의 대출을 활용하면 실제 초기 자금 부담은 약 7700만원까지 낮아진다.

첫 공급 단지는 고양창릉 S-2블록이다.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지분적립형을 비롯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포함할 계획이다.

함께 도입하는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적용하며,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대신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수익 배분 비율은 대출 평균잔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초기 주택 구입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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