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덕여대, KT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1-05 19:45:05
![]() |
| ▲ 경찰청 |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1),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2) 3),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4)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X(구 트위터)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이란 문구와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려 칼부림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 게시(’25. 12. 3.) ⇨ 총 347만 원 손해 배상 청구 (’26. 10. 28. 서울중앙지법)
2)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10차례에 걸쳐 KT본사, 카카오(판교, 제주),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 발송(’25. 12. 15. ⁓ ’26. 2. 16.) ⇨ 총 2,022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 10. 28. 수원지법 안양지원)
3) 'KT본사 폭파 협박'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 발송(’26. 1. 5.) ⇨ 총 113만 원 손해 배상 청구 (’26. 10. 28. 서울중앙지법)
4) '잠실 야구장 테러 협박' 스레드(Threads)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해. 면전에 대놓고 욕 박는 건 기본이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깐 오고 싶으면 와!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 게시(’25. 10. 28.) ⇨ 총 175만 원 손해 배상 청구 (’26. 10. 30. 서울중앙지법)
한편, 경찰은 ’25.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25. 8. 5.)’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1심)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