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15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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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중구청 |
울산 중구가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4명은 입양 전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및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학대 판단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각 아동의 양육환경과 보호 필요성, 보호조치 이후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또 아동학대 판단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해당 여부와 학대 유형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중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호조치 이후에도 아동의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보호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입양 관련 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 보호 과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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