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7년 생활임금 '시간당 12,757원' 확정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22 09:20:11
전년 대비 5.25% 인상…2027년 최저임금보다 19.2% 높아
구로구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57원으로 결정·고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2,121원보다 636원(5.25%)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2,057원(19.2%) 높다. 서울시의 2027년 생활임금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구로구청 소통홀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문화생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약 700명으로, 구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청년 행정체험 사업 참여자(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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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청 |
구로구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57원으로 결정·고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2,121원보다 636원(5.25%)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2,057원(19.2%) 높다. 서울시의 2027년 생활임금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구로구청 소통홀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문화생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약 700명으로, 구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청년 행정체험 사업 참여자(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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