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대비 선제적 가금농장 방역점검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5 09:15:13
486호 가금농가 방역시설 및 방역의무 준수사항 점검
충북도가 ’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10월~2월)를 대비해 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 의무 준수 상황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1단계 점검은 6월에서 8월까지 실시되며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486호)이 점검 대상이다. 핵심방역시설(전실, 내부영상망 등)의 운영과 농장 내 축산차량 및 외부인력 출입 시 소독실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보완 조치 후 2단계로 8~9월경 추가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역실, 전실, 울타리, 내부영상망 등 법정 방역시설의 설치·정상 작동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 신발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중 가금계열사 계약·소속 농장은 정부 주도 점검에서 계열사를 통한 점검으로 추진돼 책임방역 강화 및 효율성을 높였으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2단계 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단계 점검 전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등 질병유입 방지에 필요한 요령을 기술한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사전고지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겨울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지만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축산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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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충북도가 ’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10월~2월)를 대비해 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 의무 준수 상황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1단계 점검은 6월에서 8월까지 실시되며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486호)이 점검 대상이다. 핵심방역시설(전실, 내부영상망 등)의 운영과 농장 내 축산차량 및 외부인력 출입 시 소독실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보완 조치 후 2단계로 8~9월경 추가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역실, 전실, 울타리, 내부영상망 등 법정 방역시설의 설치·정상 작동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 신발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중 가금계열사 계약·소속 농장은 정부 주도 점검에서 계열사를 통한 점검으로 추진돼 책임방역 강화 및 효율성을 높였으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2단계 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단계 점검 전 가금농장 의무 준수사항 등 질병유입 방지에 필요한 요령을 기술한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사전고지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겨울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지만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축산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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