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9-01 09:05:07
10월 2일까지 온라인 신청, 분기별 25만 원 파주페이로 지급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0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분기부터 신청 기간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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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0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분기부터 신청 기간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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