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9 0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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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생활비·요양비 투명하게 관리… 치매안심센터 등서 접수
▲ 청주시청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사기, 재산 갈취 등 각종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다.

최근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와 재가 치매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재산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치매환자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 필요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관리한다.

대상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치매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며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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