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어가는 블록체인, 현황과 발전 위한 과제는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8-02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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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록체인 기업 투자액, 이미 지난해 총액 넘어서<br>사회적 논의 확대 및 블록체인 관련 법령 정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회계와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인 KPMG는 `The Pulse of Fintech 2018`보고서에서 미국의 전통 벤처캐피털이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억 달러(1220억 원) 이상의 펀드레이징을 진행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암호 화폐 투자 스타트업 기업인 서클인터넷파이낸스의 영향이 컸다. R3와 서클은 각각 1억 700만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의 자금을 올해 상반기 모집했다.


◇ 탈중앙화, 투명성 보장의 강점인 블록체인...현재도 진화중


블록체인은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술로 무결성(승인받지 못한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수정을 막기 위한 보안)을 확보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신뢰를 제공한다.


합의 알고리즘이란 중앙화된 시스템같이 최고 관리자가 데이터 생성 권한을 갖는 방식이 아닌 참가자들이 하나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 같은 특성을 통해 소수의 몇몇 사람이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의 탈 중앙화를 이룩할 수 있고, 무결성 확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기술이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은 현재도 개발이 지속되는 기술이라는 점이 큰 강점이다.


신용우 국회 입법처 사회문화 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은 완성된 기술이기보다 진화해가고 있는 기술"이라며 "처리속도나 효율성 문제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기 방지부터 행정, 정치구조까지…다양한 분야에 영향 끼치는 블록체인


영국의 IT 스타트업인 에버레저는 다이아몬드 감정서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생산부터 거래내용, 특성을 모두 IBM 블록체인에 등록해 다이아몬드 보증 사기를 막는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2년부터 `전자영주권(e-residency)`를 발급하는 등 국가 행정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소 규모의 전자투표를 시행 중이다.


그리스의 엔지니어 기업가인 Val Repsys는 "네트워크상의 권한을 분산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민주주의와 상통해 정치제도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과제...사회적 논의 확대 및 법령정비 필요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력에 주목해 공공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기술 수준과 기반은 주요국보다 뒤처진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지난 2월 발간한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 대비 76.5%로 일본의 84.8%, 유럽의 96%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우 입법 조사관은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상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집행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전문지식을 모니터링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구(European Commission launchesthe EU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를 출범시켰다.


또한,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 정보 파기 규정이나 민법상의 계약구조와 어긋나는 점이 있어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을 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석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는데 블록체인은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일부 삭제가 불가능한 점이 있고, 스마트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이행까지 완료되는 점이 있어 기존 민법의 청약과 승낙의 분리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충돌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만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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