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공유경제, 한국에서의 성장 가능성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26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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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다수 이익집단 고려한 규제 수립<br> 법적 기틀 마련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
<사진=지에이월드 뉴스룸>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쓰지 않는 노는 자산(유휴자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원하는 수요자와 자산의 보유자 간 거래가 ICT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쉽게 성사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거래성사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는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 중이다.


숙박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AirBnB)나 승차를 공유하는 `우버`(Uber)는 설립 4~5년 만에 기존 호텔업계나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숙박, 차량, 공간, 지식·재능, 금융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 기존산업과의 충돌 가능성…실물경제 위협


공유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기존 산업을 위협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업권, 소유권 및 이용권의 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우버이다. 우버는 지난 2014년 8월 앱을 통해 자가용 이용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우버X를 내놨지만, 당시 정부는 우버가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고 우버는 사업을 철수했다.


김민창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한 실패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및 소유권과 이용권 등의 혼재로 인한 법적 책무의 혼란과 과세 관련 문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공유경제에 대한 선진국의 대처…다수이익집단 고려한 규제 수립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해 규제를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어비앤비의 숙박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단기 임대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2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의 주택을 30일 이내의 단기간 임대하는 것을 허용했고, 에어비앤비가 공급자를 대신해 이용객에게 숙박세를 받아 시에 납부하도록 했다.


유럽은 공유경제와 관련해 기존 법체계 내에서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이용기준 및 과세 방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 기준으로 숙박공유의 경우 지방당국 및 같은 건물 내 다른 집주인에게 동의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차량공유 시 택시 등 기존 차량서비스와 달리 운전자가 각 주행 이후 자신의 차고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법적 기틀 마련을 통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한창 입법조사연구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공유경제의 공급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개인 공급자와 전문적·상업적 공급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국내외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량 연동 규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량 연동규제란 거래 한도를 정해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기존의 전통적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면 다양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공유경제가)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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