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무엇이 바뀔까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2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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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 회식은 업무 인정 X, 워크숍은 근로 인정
<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주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근무제도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노동자가 한 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노동 가능 최대시간은 68시간이었다.


야근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시행으로 한쪽에서는 `삶의 질 상승`이라고 호평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 시행시기는? -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른 날짜에 시행된다.


300인 이상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는 있다.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 업종이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 명절 3일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나? - 40시간 이내라면 X


명절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1일 15시간씩 3일 근무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 법 위반


1일 15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3일간 연장근로 합계가 21시간이 되므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하게 돼 법 위반이다.


◆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인 사업장에서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해당 X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약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추가 13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주 48시간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은 옛말 - 회식은 노동시간 포함 X


부서회식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단순한 사기 진작, 친목 도모 차원의 회식이라면 근로 계약상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 중 담배를 피우거나 간식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 비운 경우, 상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직장 내 워크숍에 참여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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