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합헌…대체복무제 신설 촉구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6-29 11:56:05
대심판정.(사진=이슈타임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 신설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명령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 및 변호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처벌조항에 대해 명확히 위헌임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 2인의 의견을 더하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야 그들이(양심적 병역 거부자)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남들에게 떳떳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체복무제도의 길은 열렸지만, 대체복무제 구체적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당연히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에 대해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며 "분단이라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협의 허윤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의 경향도 조금씩 변한 것 같다"며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면 다음번에는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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