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급대원 폭행하면 가중 처벌', 구급활동 현장안전법 발의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6-1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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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앞으로 구조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하는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폭언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함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의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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