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부르는 '어떤' 폭행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5-09 13:24:40
5일 김모(31)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우측 턱을 가격했다. (사진=MBN뉴스 캡쳐)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법원은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하루만에 발부했다.
김씨는 주먹으로 우측 턱을 1차례 때린 상해와 체포 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폭행혐의,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는 오른쪽 눈의 뼈가 모두 산산조각나 실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족이 글을 게재한 이후에야 주목받았다. 이틀만에 참여인원이 20만을 돌파했지만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나흘이 걸렸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박모(3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 대'에 대한 영장은 하루만에 발부됐지만 집단폭행은 사건발생 직후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6일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은 지난 4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료와 유리컵을 뿌린 폭행혐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기각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됐다.
이같이 법원의 일관성 없는 영장 발부로 비슷한 혐의에서 시작한 피의자들이 다른 사법처리를 밟고 있다. 누가 때리고 누가 맞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구속영장은 수사나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해 수사나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구인 혹은 구금하는 영장을 뜻한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범죄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심사 후 발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해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 즉 영장은 법원의 '구속수사 집행 허가장'인 셈이다.
여기서 핵심 사안은 '구속'이다. 피의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권과 법리를 갖춘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속 상태에선 일방적인 수사로 방어권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탓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관에 맞설 수 있게 하자는 원칙이다.
고영상 변호사(법률사무소 대건)는 "통상 '도주 우려'는 가해자의 거주지와 직업, 가족관계를 따진다"며 "똑같은 상해나 폭행이어도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 폭행사건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조 전무의 경우에는 국민 법 감정에 의한 과도한 영장 신청이었을수도 있다"며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모(26.서울 서대문구)씨는 "국회의원과 재벌 3세에 관련해서는 법 집행이 다르지 않냐"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무게의 구속과 처벌을 볼 때마다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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