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당시 핸드폰 촬영 만행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4-10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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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피의자 징역 10~15년 선고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형량이 확정됐다.[사진=SBS 뉴스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범행 당시 핸드폰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영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차례에 걸친 범행과정에서 이 씨가 두 번째 범행 당시 여교사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목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사건 초기 문제의 영상을 삭제해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1심과 2심의 경우 1차 범행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경우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은 형량을 다시 산정해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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