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버젓히 출국…법무부 감시 소홀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4-10 09:34:11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38)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공항을 통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지만 A 씨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검색대에서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국단계에서 무단출국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에 구축돼 있지 않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탄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당국이 무단출국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베트남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만약 비행시간이 짧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도주했다면 경찰의 협조요청 전 현지 공항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성폭행 전과자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출국심사절차의 허점을 인정하고 무단출국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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