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유포 막는다 '아이디' 불법 거래시 벌금 2천만원

금융 / 순정우 / 2018-03-26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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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통위, 인터넷 상 계정 불법거래 집중 단속
아이디 불법거래 사례.[사진=방통위]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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