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자 "죗값치르게 해달라"…이윤택 1개월 출국금지 승인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3-06 08:29:32
경찰이 이윤택 감독에 대한 1개월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사진=MBC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경찰이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이주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범죄뿐 아니라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가해자 처벌 촉구와 함께 개인 신상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성단체와 변호인단은 상습적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