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민법 한글화' 추진한다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3-03 2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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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법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
법무부가 58년만에 민법 한글화 작업을 추진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법무부가 58년 만에 민법의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없애는 '한글화' 작업이 추진된다.


3일 법무부는 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한자 위주로 표기된 민법 용어를 한글로 대체하도록 하고 일부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경우 한글을 우선 표기하되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도록 했다.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표현은 일상적 표현으로 대체된다. 뿐만 아니라 '하여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말은 일반적인 표현에 가깝도록 '해야' '그렇지 않다'와 같은 준말 위주로 바뀌게 된다.


양성평등 개념도 적용돼 남성 위주로 기재된 표현이 대체된다. 민법에서 '자(子)'는 아들과 딸 모두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자녀'로 바뀐다.


법무부는 "1960년 시행된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해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법률안이 폐기돼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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