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추행' 송유진 전 사단장 징역 6개월 확정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2-28 13:57:36
  • 카카오톡 보내기
집무실서 부하 여군 성추행한 혐의
송유진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17사단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송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