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경제/산업 / 류영아 기자 / 2018-02-27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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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 발표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했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 후 실효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대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각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차량 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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