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직원 성추행한 치과의사에 벌금 400만 원 선고
-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2-26 16:55:11
법원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4) 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으로 있던 B(19·여) 씨를 차량에 태운 뒤 신체를 수차례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만 19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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