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동거해 출산·낙태시킨 30대 男 실형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2-23 1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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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 불량해"
법원이 초등학생과 동거하며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초등학생과 동거하며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 양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북의 한 아동보호센터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4년 센터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 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만 13세에 A 씨의 딸을 낳았으며 이후에도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거부하는데도 A 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 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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