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은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2-22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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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 더욱 악화돼"
법원이 우병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포섭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의 업무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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