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어"

경제/산업 / 윤선영 / 2018-02-20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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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혐의 소명, 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이영배 금강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이영배 금강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금강을 운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려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지난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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