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경제/산업 / 윤선영 / 2018-02-19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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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다음 달 22일 대구지법서 열릴 예정
검찰이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하고 794만 원을 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돈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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