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자, 국가배상 승소…"1천 만원 배상하라"

경제/산업 / 장동휘 / 2018-02-18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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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 결정한 첫 판결
18일 법원이 메르스 감염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기사와 무관.[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메르스 감염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메르스 30번째 감염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대청병원에 입원하던 중 메르스 16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뒤 감염돼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국가가 감염병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병이 전파된 뒤에도 확산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라며 '재판분의 결정을 환영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약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번 환자가 의심 환자로 신고되고 바로 검체 채취 및 역학 조사가 이뤄졌다면 늦어도 19일까지 평택성모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됐다"며 "16번 환자가 대청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2일 낮까지 16번 환자가 추적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팀이 기존 접촉자 명단 중 실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격리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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