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우, 벌금 3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경제/산업 / 윤선영 / 2018-02-13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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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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