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 금품 등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1-25 11:11:20
전북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전북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수군선관위는 이날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역주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거나 사과 1박스를 전달하는 등 총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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