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태료 506억원 '사상최대'

금융 / 순정우 / 2018-01-24 17:31:54
  • 카카오톡 보내기
방통위, 171개 유통점도 과태료 총 1억9250만원 부과
[사진=이슈타임통신DB]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506.39억원 부과하는등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39억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를,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동시에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