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특별단속지역 확대

경제/산업 / 순정우 / 2018-01-16 18:00:24
  • 카카오톡 보내기
특별단속지역,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 확대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에는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지역은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된다.


또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