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 부동산·렌탈제품 광고 중요표시 개정
- 금융 / 순정우 / 2018-01-03 12:30:05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를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 왜왔다.
앞으로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을 광고할 경우, 수익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렌털의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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