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대폭 개편‥이사장 직선제 도입

금융 / 순정우 / 2017-12-18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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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독 독립성・전문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소비자보호 강화 등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새마을금고법이 제정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해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해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한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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