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추진…정부,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금융 / 순정우 / 2017-11-21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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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출감소 농축수산업계 위해 일부 조정 필요"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 금지법의 기준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부정청탁 금지법이 허용하는 기준 금액은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됐다. 법 시행 1년여 동안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로 인해 메출이 감소된 화훼업계와 농어민의 볼멘 목소리를 반영해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타격이 큰 농축수산업계를 위해선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이 총리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권익위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개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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