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운영
- 금융 / 강보선 기자 / 2017-11-08 14:53:25
|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오픈한다.[사진=특허청 제공] |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오픈한다.
특허청은 오는 10일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 조치 지원으로 연계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하고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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