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ㆍ근로계약서ㆍ주휴수당은 '알바의 권리'

금융 / 강보선 기자 / 2017-10-30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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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알바권리 찾기' 민관 합동 캠페인
광주시가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광주광역시는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주관으로 31일 전남대학교 도서관 일대에서 '알바권리찾기' 캠페인을 펼친다.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는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광주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등 8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주휴수당 지급 등 아르바이트 청년·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피해를 입은 청년·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와 직접 1:1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네일케어 체험, 섬유탈취제 만들기 등 체험부스, 노동법과 알바상식을 홍보하는 부스도 운영한다.


한편 최근 광주시가 조사한 2017년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 점검 결과, 최저임금 미수령 2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5%, 주휴수당 미수령 80%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청소년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과 관이 협력해 열악한 청년․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과 찾아가는 노동상담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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